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 매달 본인의 급여에서 세금 많이 내고 계실 텐데요. 본인이 내고 있는 소득세의 70~90%를 연간 15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제도는 이미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셨을 겁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조건
- 신청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취업한 중소기업이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사진에서 본인의 속한 회사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자
- 청년 (90%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 34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만 35세이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짜는 만 34세일 때였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군 복무를 한 경우,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빼준답니다. 현재 본인이 만 35세이고 군 복무를 24개월 했다면 만 33세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유일하게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시거나 청년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령자 (70%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70% 감면)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체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경력단절여성 (70%)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셨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본인이 속한 회사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고, 작성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주요 서식 > "중소기업"키워드로 검색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클릭 > hwp 파일 다운 후 작성
- 본인의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작성한 양식 제출하기.
- 다음 해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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