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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확인, 신청 방법 정리

by 찌도 2023. 2. 13.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 매달 본인의 급여에서 세금 많이 내고 계실 텐데요. 본인이 내고 있는 소득세의 70~90%를 연간 15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제도는 이미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셨을 겁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조건

  1. 신청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3. 취업한 중소기업이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사진에서 본인의 속한 회사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 분류표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자

  • 청년 (90%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 34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만 35세이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짜는 만 34세일 때였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군 복무를 한 경우,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빼준답니다. 현재 본인이 만 35세이고 군 복무를 24개월 했다면 만 33세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유일하게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시거나 청년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령자 (70%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70% 감면)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체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경력단절여성 (70%)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셨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본인이 속한 회사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세요.
  2.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고, 작성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주요 서식 > "중소기업"키워드로 검색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클릭 > hwp 파일 다운 후 작성
  3. 본인의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작성한 양식 제출하기.
  4. 다음 해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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