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인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노동자들은 행복하겠지만 고용주들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또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물가 또한 올라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금액이 확정될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것이 주휴수당 폐지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우선 최근 6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볼까요?
2017년 : 6470원
2018년 : 7520원 (전년 대비 16.4% 인상)
2019년 : 8350원 (전년 대비 10.9% 인상)
2020년 : 8590원 (전년 대비 2.9% 인상)
2021년 : 8720원 (전년 대비 1.5% 인상)
2022년 : 9160원 (전년 대비 5.0% 인상)
2023년 : 9620원 (전년 대비 5.0% 인상)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인데요. 현재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은 주휴수당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 15시간 미만 파트타이머들을 여러 명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은 좀 웃기기도 하지만 슬픈 상황인데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경영계는 현재 최저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9620원이 아닌 11,544원이라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에 반해 노동계는 저소득층의 생계가 힘들어진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01만 580원인 반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167만 3880원으로 4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요즘과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167만 원으로 현재의 삶의 질도 어느 정도 보장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존재 자체가 고용주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원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과거 저임금 시대에 생겨난 것인데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줘야 하는 돈 = 주휴수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갈등의 불씨를 더욱 키우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달라진 점이 많은 만큼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임금 자체에 포함을 시키는 동시에 임금의 정도를 알맞게 조정한다면 어떨지요.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는 41개국 중 11개국 밖에 안 되는 만큼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 수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11개국에 속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고용주와 고용인 서로가 합리적이다고 생각할 만한 방안은 필요해 보이네요.
'일상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근로장려금 10% 증액 & 재산요건 완화. 나도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0) | 2023.01.13 |
---|---|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 5년뒤 5000만원 목돈. 가입조건 충족하는지 알아보세요. (0) | 2023.01.13 |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는 럭스몰 에어그립 MAG PLUS로 구매하세요. (내돈내산) (1) | 2023.01.12 |
2023 병사 월급과 군 적금 (장병내일 준비적금). 육군 만기전역 시 목돈 2148만원. 2025년 병장월급 150만원? (0) | 2023.01.12 |
백두산이 곧 폭발한다. (0) | 2023.01.12 |
댓글